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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1號(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401 - 4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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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이 규정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자는 제752조에 열거된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이면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논의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다수설과 소수설이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다수설은 대체로 ‘제752조는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한정한 것이고 그 범위내의 친족은 정신적 손해의 입증을 하지 않아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그 이외의 자라고 하더라도 제752조에 열거된 친족과 동등 이상의 정신적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제750조 및 제751조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대법원판례도 이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소수설은 ‘제752조는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간접피해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제한적 열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생각건대, 우리 민법은 제750조에서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제751조에서 ‘타인의 신체 ‧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와는 별도로 제752조에서 생명침해의 경우에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친족에 대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752조는 제750조 및 제751조와는 달리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주체가 없게 된 경우에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친족, 즉 간접피해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특별한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결론건대 다수설이나 대법원판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752조를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까지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동조에 규정된 자만으로 한정하는 소수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위자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Ⅲ. 생명침해와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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