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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8-9호]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현황과 개선과제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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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익법인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은 물론 상속세및증여세법, 공익법인의 운영〮설립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공익법인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 우선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는 전체 공익법인의 평균보다 6 배 높으며, 상위 대기업집단으로 갈수록 자산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 공익활동과 무관한 자산의 보유가 우려된다. 공익법인이 1 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중공업, 포스코, 한진, 두산, 현대자동차 6 개 대기업집단으로 이 자산 금액은 장부가 기준으로 작성된 대기업집단들도 있어 시가를 반영할 경우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의 구성을 보면 금융자산이 과반인 대기업집단이 가장 많았으나 주식이 과반인 대기업집단도 9 곳으로 나타나 주식의 시가를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주식의 보유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손익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공익법인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열회사 주식이 공익법인 자산에서 16.2%를 차지하지만 수입에서는 1.06%에 불과하였으며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 66 개 중 35 개 공익법인만 배당을 받았고 배당수익률도 장부가 기준 2.6%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법인의 총자산대비 수익의 비율이 10%이하인 대기업집단들은 13 곳으로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 공익사업에 비해 필요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들 중 주식의 보유가 과반인 대기업집단이 30%에 해당했다.
□ 이러한 수익률 계산은 장부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시가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수익률은 더 하락하였다. 165 개 공익법인 중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 87 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 13 개, 그리고 계열회사의 비상장주식만 보유한 16 개의 공익법인을 제외한 49 개의 공익법인의 장부가 기준 수익률은 3.62%이나 시가를 반영하여 재계산하면 1.9%로 절반 가까이 하락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삼성화재, 아모레퍼시픽 같은 계열회사 상장주식을 보유한 삼성문화재단이나 아모레퍼시픽재단의 경우 214.73%→0.41%, 39.99%→1.54%로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했다.
□ 이렇게 공익법인의 주식을 시가 평가할 경우 총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에서 34%로 상승한다. 공익법인들의 계열회사 주식을 시가로 환산할 경우 장부가에 비해 평균 2.58 배가 증가하여 총 5 조원에 가까운 평가차익이 발생하며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2000 배 이상의 평가차익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은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에서 계열회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매각할 경우 차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공익법인이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특수관계인 합산 15%를 초과하는 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개정안으로 내 놓았으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제한의 경우 다른 주주들의 분산 정도, 주총 참석률 등을 고려해야 정확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의 의결권(공익법인 미포함)이 30% 미만인 회사들의 경우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의결권 제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 14 개 회사 중 공익법인이 1% 미만의 의결권을 보유한 회사가 9 개로 사실상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 만으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상증세법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현재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비율만 규제하고 있는데 수익률 자체를 규제하여 지배력확대를 위한 주식보유를 억제 하거나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하여 수익률이 저조한 자산의 매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 주식 평가와 관련한 기준을 시가기준으로 통일하여 총자산 중 일정비율 이상의 계열회사 주식보유를 금지한 현재 법규정이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성을 생각하여, 공익법인 법의 개정을 통해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증법에서 정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계열공익법인을 정의하고, 모든 공익법인이 계열법인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영리법인을 지배할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과, 대기업집단의 경우만 계열공익법인의 지분보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현황]
1. 분석대상 및 목적
2. 대기업집단 별 공익법인의 규모
3. 공익법인의 주식 재평가
[III. 공익법인에 대한 법률개정안 등]
1. 공정거래법
2. 상증세법 개정안
3. 공익법인법의 개정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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