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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359 - 3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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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입법평가는 환경 · 보건 · 재난관리 등 특수 영역, 개별법에 대한 규제논의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규제개혁법(“Regulatory Accountability Act”),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개혁법(“The OIRA Insight, Reform, and Accountability Act”)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평가 의무화를 규정하면서 삼권(입법 · 사법 · 행정)으로부터 독립되었으며, 경제규제에 관하여도 독립적 지위를 가진 연방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한 입법평가 의무화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한 입법평가 의무화 논의는 행정입법 통제 또는 규제개혁의 한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입법평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입법평가의 방법, 기준, 평가의 효력을 어떻게 규율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독립규제의원회의 입법평가 도입과 관련된 미국에서의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제도는 개별 법률 또는 조례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행정입법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동안 법률 또는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입법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논의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입법평가의 주체, 결과 판단기관, 평가기준, 정부조직 내에서 입법평가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방 독립규제위원회와 입법평가
Ⅲ. 연방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의무화 논의
Ⅳ.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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