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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7 - 12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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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 ELS)은 투자자에게는 투자대상자산이지만, 금융투자회사에게는 자금조달수단이며 부채로 계상된다. 따라서 발행사인 금융투자회사 및 백투백 헤지사와 투자자사이에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관련하여 전형적인 이해상충관계가 발생한다. A증권사가 2005년 3월 16일 발행한 ELS관련 사건의 경우 조기상환일인 2005년 11월 16일에 발행사가 기초자산에 대하여 종가관여 대량매도행위를 하였다. 이 사실을 모르고 투자자들은 2008년 3월 19일 만기 상환시 손해를 보고 상환금을 수령하였다. 나중에 부당행위가 알려지고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A증권사에게 회원제재금을 부과하였다.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의 조치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여 2009년 10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또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2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지는 등 하급심의 판결이 달랐다. 마침내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ELS 분쟁에 대하여 최초의 판결을 하였다. 결국 투자자들은 ELS 발행사의 위법행위 후 10년이 경과한 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기존의 ELS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된 연구, 한국거래소의 감리결과 및 법원 판결들은 소위 ‘델타헤지거래’의 적법성을 분석하여 그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민법상의 신의성실원칙이나 조건성취를 방해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 결과 ELS 기초자산 시세조종에 대한 처벌의 문제점 및 입법론을 제기하는 연구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 및 외국금융기관의 고객 이익 손상행위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와 고객간의 이해상충문제 및 신인의무부과라는 점으로 접근하지 않아 못내 아쉽다. 또한 백투백 헤지사에게 어떤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발행사와 백투백 헤지사는 어떠한 공동책임을 질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판례는 이해상충상황에서 발생한 투자자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자본시장 제도적·정책적인 면에서도 답보 상태에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자본시장법하에서 고객과 금융투자회사간의 이해상충시 금융투자회사에게 근원적으로 신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2015년 5월 ELS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적용한 민법의 신의성실원리와 투자자보호의무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ELS 발행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신인의무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강화, 증명책임 및 구제수단 등의 개선을 통하여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자보호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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