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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1 - 15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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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는 소액다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권리구제를 청구함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이는 소액다수피해구제에 관한 제도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구제의 소극성은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지속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소액다수의 피해소비자가 원활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제도,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증권집단소송법상 증권집단소송제도 등이 존재하지만, 그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집단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집단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최근 일본 등의 경우에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아닌 소비자단체를 통한 집단적 피해구제라는 점에서 특색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법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소송과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즉 2원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 일본의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송제도는 현재 집단소송법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부여한다. 물론 양 제도 중 어느 하나를 도입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지만, 양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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