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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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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격성’ 및 ‘사업운영의 혼란과 대규모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다.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서의 업무방해죄의 불법요소는 매우 독특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위력 업무방해죄가 쟁의행위로 사용자 측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상의 혼란과 대규모 손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지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헌법의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준법투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대규모의 손해를 갑작스럽게 발생시키면 처벌된다는 매우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본고는 업무방해죄의 성질에서부터 출발했다. 즉, 업무방해죄가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혹은 침해범인지에 따라 그 불법 구조에 일정부분 차이가 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의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자 위험범으로서의 업무방해죄의 특징을 적절히 살릴 수 있는 해석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판단 시 결과반가치에 보다 집중하는 대법원의 접근법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건은 유형적・다의적 접근법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되어야 독립적인 처벌규정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명백히 기업파산 내지 산업붕괴와 같은 파괴적 동기하에 혹은 근로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하거나, 폭행, 협박, 허위사실 유포 혹은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중대한 위험발생 가능성(가스누출, 폭발, 화재, 방사능유출, 등)과 같이 그 자체로 위법성이 짙은 수단으로 쟁의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노동법령의 위반행위가 있은 경우, 등의 요소들을 개별 사건별로 적절한 방식으로 고려하여 허용될 수 없는 위력의 행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준법투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파산과 같은 파괴적 동기나 근로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 하에 행하는 파업의 경우 정당성과 상당성을 상실한 위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설령 사업에 대규모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 그 자체로 명백히 위법한 수단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집단적으로 선동하여 파업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로, 대규모 손해로 귀결된 파업이라고 할지라도 목적, 동기, 수단, 기간, 법령준수 등에 명백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조차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헌법의 단체행동권이 가하는 압력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불법요소에 고루 미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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