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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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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사전면담’은 ‘증인친화’와 ‘증인검사’로 나뉜다. ‘증인친화’는 증인이 법정에서 자연스럽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증인검사’는 증언시 질문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고, 증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이전 진술서나 관련 문서를 보여주며, 증인의 진술 중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등 증언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증인검사’는 그 허용 여부에 대해 찬반론이 심하게 대립한다. 찬성론은 증인검사를 통해 검사는 공판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고, 증인으로 하여금 배심원에게 설득력있는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진실 발견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에 반대론은 증인검사를 통해서 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증언하도록 증인이 코치되고, 이 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이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쪽은 형사사건의 진실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른 한쪽은 형사사건의 진실발견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증인검사’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이 도입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하에서도 ‘증인검사’의 필요성 못지않게 ‘증인검사’로 인해 증인의 증언을 코치하고 이로 인해 증언이 변질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사전면담’ 논의에 참조가 되고자 ‘증인사전면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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