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9 - 28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에 있어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폭넓게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행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그 인정 여부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학설상으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해서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보험계약 준거법설),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불법행위 준거법설), 불법행위의 준거법 또는 보험계약의 준거법 중 어느 하나라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면 그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선택적 연결설) 등이 있다. 대법원은 최근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이를 인정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체적 의무가 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판단하였다. 생각건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은 보험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보험자가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응하여 보상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전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직접청구권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와 선택적 연결을 인정하는 국제적 경향에 비추어 보면 입법론으로서 선택적 연결설을 채택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