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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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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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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65 - 215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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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35년간 공포된 制令 681건을 근거로 총독정치의 목표와 일본정부에 대한 조선총독의 권한의 자율성을 분석하였다. 조선총독은 위임명령에 해당하는 제령을 독자적으로 제정, 공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고, 제령은 총독정치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었다. 조선총독은 제령을 통해 소위 식민지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근대적으로 정비하고, 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대적인 조세제도와 토지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법․경찰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제시대를 통해 일본정부의 조선총독에 대한 감독권한은 관련 법조문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조선총독은 제령의 제정, 공포와 관련해서는 일본정부나 제국의회로부터 거의 견제를 받지 않고 전제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특히 조선총독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조선의 특수성’과 ‘한국인의 정책순응’ 확보라는 카드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일본정부에 대한 행정적 자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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