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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7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1 - 2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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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에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문제와 혈중알콜농도의 특정문제는 그 처벌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특히 운전 당시 또는 그 직후 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 비로소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서 종래 실무상 불가피하게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은 그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일반적 경험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혈중알콜농도의 계산․추정에서 그러한 부정확한 수식에 더 이상 의존할 것은 아니며, 잘못된 실무관행은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우선,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콜농도의 추정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현행 혈중알콜농도 추정방식의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상승국면인지 하강국면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법원의 심리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밖에도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대체하는 대체공식을 마련하는 방법, 전문가의 감정을 활성화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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