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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7 - 1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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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나 공익법인 등의 비영리기관들도 자신의 미션과 업무를 상징적으로 표시한 표장을 브랜드화하여 업무를 홍보하고 기관의 신뢰도 및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기관의 브랜드화 사업의 선두에는 업무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5호). 비영리기관의 업무표장 브랜화에 대한 관심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업무표장 출원건수는 매년 육칠백여건에 달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업무표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상표 및 서비스표로 출원해야 할 표장을 업무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업무표장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이와 함께 업무표장 관련 분쟁 대응 및 해결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업무표장 관련 분쟁시, 다른 일반상표나 서비스표의 경우처럼 식별력 유무를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 및 표장 및 지정업무간 유사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 쟁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비영리업무를 표상하는 업무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상표나 서비스표와 비교하여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첫째 업무표장의 등록요건인 식별력 유무판단과 관련하여,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사단·재단법인 등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업무표장을 사용하는 특성상 출원 업무표장은 업무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하지만 우리 상표법 제2조 제3항은 몇가지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표에 관한 규정을 업무표장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도 이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 업무표장이라고 한다면,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업무표장의 식별력은 다소 완화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식별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식별력 없는 부분들이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새로운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식별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질적인 식별력은 일반상표와 동일하게 해석하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판단함에 있어 다소 완화된 수요자의 인식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일반상표와의 형평성에 어긋낫다는 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둘째 업무표장은 지정대상이 무형의 업무라는 점에서 유형의 상품을 지정대상으로 하는 상표보다는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표와의 분쟁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업무표장과 서비스표간의 유사판단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물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표장의 유사판단은 일반상표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하지만, 지정서비스업과 지정업무간 유사판단의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특성상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업무표장의 지정업무는 비영리업무인 반면 서비스표의 서비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하여도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설령 영리 유무의 차이는 존재하나 지정서비스업과 지정업무간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쟁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의 법리에 따라 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간 유사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서비스표와 업무표장은 영리 유무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이 다른 것으로서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견으로는 만일 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고 한다면, 업무표장의 지정업무는 애초부터 영리적 부대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표장이 아닌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표장으로 잘못 등록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영리나 영업을 기본바탕에 두고 출발한 상표법제도상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표장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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