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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6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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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40조에서는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42조에서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하여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특유의 제도이지만, 해당 제도의 특성과 그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근인 2013년에 전부개정되어 2014년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러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와 관련하여 더욱 전체적인 법해석에 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디자인보호법상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근본적인 의의 및 도입 배경, 그 연혁 등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 특유의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과 출원절차 및 디자인권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기존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법제 분석과 제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모두 고찰한 후에 해당 제도의 개정론에 대해서 언급한다. 결국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2 이상의 물품으로 통일적인 미감을 발휘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등록이 가능한 한 벌의 물품 종류를 제한하고 있어서, 디자인 업계의 신속한 변화 경향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제도에 대한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한 벌의 물품의 종류의 제한을 해체하거나, 1물품 또는 1디자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범주에서 한 벌의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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