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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1 - 1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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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혼에 관한 권리를 자유권의 일종으로 전제하고 이성커플 뿐만 아니라 동성커플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 전역에서는 동성혼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처럼 혼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독자적인 입법을 통하여 동성커플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보호가 가능한 원인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와 동성혼인 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성커플 당사자들을 혼인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동성커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입법부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독자적인 입법 또한 입법부에서 좌절되었다. 하지만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와 한국게이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에서 실시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동성커플들은 서로에 대해서 사실상의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법의 영역 외부에 위치함으로써 상당한 차별과 부당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동성커플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 입법이 현 단계에서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독자적인 입법을 시도하지 않고 가족수당지급,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및 의료 현장에서의 결정권과 같은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일련의 법적인 보호와 동성커플 관계가 해체된 경우 당사자들의 재산을 청산하는 방법을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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