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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7 - 3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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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013년 4월에는 ‘법정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년 60세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처럼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고용불안, 노인층 빈곤 위험에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최근들어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령화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정년제’라는 이름하에 50대 초중반에 기업을 은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에 있어은퇴란 필연적인 것이지만, 향후 급격하게 진행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의 상당수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점점 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은퇴 후 당분간 소득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은퇴한 고령자가 재취업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며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에 철저한 준비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아무런 준비 없이 전격적인 정치적 타협이 선행된 결과, 임금체계의개편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노사분쟁을 경험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는 과거의 노사갈등을 의식한 탓인지 일본식을 모델로 하여 65세까지 고용을연장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26년)에 대비하여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설계를 통하여 고용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고용정책이 연착륙되기 위해서는 고용연장에 따른 근로형태 및 임금체계를 어떻게조화롭게 설계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을 둘러싼 법적 논점에 대해 우리에 앞서 고령사회를이미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검토⋅분석한 다음, 향후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정년법제(특히 고용형태 및 임금체계)의 기반구축에 대한 시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바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고용연장이라는 정책을 취한 다음, 사용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선택지(정년폐지, 65세까지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 등)를 제공하여 사실상 정년연장의효과를 유도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용연장으로 인하여 제기될 고용형태 및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무관청인 일본 후생노동성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은 향후 우리가 고령자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매우 유익한 선례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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