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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 - 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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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피티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거리예술의 하나이다. 초기 그라피티는 건물 소유자나 정부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그라피티는 기성문화에 반항하고 불복종하는 저항의 메시지를 내포하는 것을 특징으로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그라피티의 특성상, 불법적으로 창작된 그라피티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오랜 논의가 있어 왔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서 저작물로서의 성립에 있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서 창작성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라피티의 본질적 특성인 불법성은 음란성, 이적성 등 다른 가치기준에 대한 논의와 같이 저작물로서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더하여, 해당 건축물의 철거나 개발 등으로 그라피티가 폐기, 훼손 되는 경우 해당 그라피티의 저작권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로서의 폐기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이 충돌할 경우 양자의 권리 충돌을 어떻게 해석하고 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직접적인 분쟁사례도 찾기 어렵다. 이에 대법원의 소유권과 저작인격권의 충돌에 관한 도라산역 벽화사건에서의 판단 및 미국의 5Pointz 판결과 시각예술가권리법, EU 지침과 영국 저작권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 등을 분석하였다. 우리 대법원의 경우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을 근거로 소유자의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의 시각예술가권리법과 5Pointz 판결의 경우 제한적인 적용범위와 ‘인정된 지위’요건 등 대륙법계 국가에 비하여 제한적인 보호라 할 수 있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문화현상으로서 모든 그라피티에 대한 보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유자의 허락을 얻고 창작되었거나 저작권등록제도 등을 통하여 등록된 그라피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및 그라피티의 보존 등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필요하고, 반면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일정 절차를 통해 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완장치를 통해 양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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