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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19 - 3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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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형법에서 착오라 함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의식·의욕한 내용과 현실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가장 빈번하고 의미 있는 착오로는 ‘사실의착오’와 ‘법률의 착오’ 영역이다. 이들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제13조와 제15조, 그리고 제16 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규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학설과 판례로 해결하고있다. 영미법계 형법과 대륙법계 형법은 그 역사적 발전과정이나 법률체계 그리고 법이론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식에 있어서는 유사한 면도 있다. 착오의문제의 경우 영미형법도 크게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나누고, 사실의 착오는 범죄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여 이를 항변사유로 보고 있으며, 범죄의사와 발생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른바 “범의이전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의 경우 우리 형법상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범죄의사와 발생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히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에 관하여법정적 부합설과 판례는 발생된 결과에 대한 고의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영미형법상 “범의이전의 원칙”과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는 전통적으로 “법률의 不知는 용서받지 못 한다.”는 법언이유지되어 내려오고 있지만 오늘날 이에 대하여는 예외가 인정되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항변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상당한 이유의 근거를 법률에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은우리 형법 제16조와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의 경우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를 학설과 판례에 일임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률의 착오 문제를 해결할 때 참조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데 의미 있는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미형법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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