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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7 - 1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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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민주정치 실현에 기여하는 가치가 인정됨에도 공공의 안전, 그리고 타 기본권과의 조화를 위해 집시법을 통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논문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집시법 입법현안에 관한 법리적 분석과 논증을 시도하였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 중 위장집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은 집회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심야시간대의 집회의 전면적 통제는 일반화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을 통한 절대적 금지가 아닌, 개별적 사안에서 집회의 제한 내지 금지통고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문화재 주변집회의 제한도 공공의 안녕의 유형을 입법을 통해서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 재량사항일 뿐, 법리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집회문화의 개선은 법제도의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폭력집회를 엄단하면서도 동시에 평화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찰의 유연한 대응과 집회 주최측과 참가자들의 준법에 대한 인식고양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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