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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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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91 - 2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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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투명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에 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정확히 공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정보의 공시는 해당 주민들이 재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또한, 정보공시는 사전적 규제 및 내부통제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IMF 및 OECD는 재정투명성을 위한 정보공개에 관한 국제기준을 발표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이에 따라 정보공시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존의 지방재정공개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여 형식적인 제도운영을 방지하는 책임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공시제도룰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보공시제도는 단순히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보공시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가능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규제 및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단순히 재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 주민들의 참여 및 자율규제체제의 기능을 위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즉 단순한 정보공시가 아니라 주민참여 및 정보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허위,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공시주체에 의한 허위·부실공시의 위험성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부실공시에 대한 구체적 제재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재정정보공시제도가 본래적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다소 의심스럽다. 세번째는 적시공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공시가 주민참여의 전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아무리 정확한 정보라 할지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전달된 경우 주민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공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하는 재정공시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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