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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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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7 - 6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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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이념의 고도화라는 현상과 그 가치는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다. 지방재정민주주의의 요체는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이념을 구체화하는 제도적 정책적 수단들의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재정민주주의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의 완화 또는 후퇴로 이어지며, 이와 같은 상황은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재정건전성의 악화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민주화’가 잉태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도, 재정주체로서의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역할강화 및 위상제고라는 ‘재정민주주의적 수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재정민주주의의는 그 확립과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재정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즉 재정작용의 주체로서 자치단체의 기관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도 가능하며, 법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직접민주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지방재정민주주의는 재정통제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영역에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의 법제도적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통제가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거의 형식화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지역에서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전문 회계검사기구의 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예산편성과정에의 적극적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이 단체자치만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적 요소는 이질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지방재정민주주의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주민자치적 요소의 편만화라는 현상을 수반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재정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가급적 다양한 절차와 형식의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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