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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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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각사상연구원 대각사상 대각사상 제1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39 - 3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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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형사사건부』는 1918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의 기록문서로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66명에 대한 형사재판 기록이다. 『형사사건부』가 일제가 생산한 법정 기록문서라는 점을 주목하고 이를 통해 일제가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상세히 정리하고자 하였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사건부』 양식의 법률적 의미와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에 대한 일제의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고를 통하여 일제가 법정사 항일운동을 심각한 시국사안으로 인식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우선 일제는 제주도에도 당시에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검사분국이 설치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청 검사분국과 동급기관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에서 사건 처리하였다. 게다가 10월 7일 발생한 사건을 3일 뒤인 10월 10일에 목포지청 검사분국에서 접수하였다. 또한 “직수(直受)와 인지(認知)”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거쳐 검찰로 이송하는 경찰수사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검찰단계의 사건으로 접수하였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바로 국권회복과 일본인 축출을 목표로 내건 법정사 항일운동의 제주도내의 파급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려는 의도였으며 중대한 시국사건으로 인식하였다는 증거임을 이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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