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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9 - 1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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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예술가들은 그 활동에 걸 맞는 사회적 지위나 수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경우 ‘예술가사회보험법’을 제정하여 예술가의 복지정책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예술가에게 ‘노동자성’이 있는가 여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예술가의 작품을 사용하고 시장에 매개하여 소득을 얻는 자에게 예술가사회세(부담금)을 인정하면서 예술가의 사회보험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예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예술인복지법 운용과 개선에도 좋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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