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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7 - 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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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조약과 관련규범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장 선거는 3차례의 시기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럽정당에 의한 예비후보자 공천 시기이며, 두 번째는 유럽의회 의원선거기간 동안의 후보자 선거운동 시기로서, 이는 유럽시민의 측면에서 보면 집행위원장 선출과정에의 참여 시기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유럽연합 주요기관들의 정치적 참여에 의한 선출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유럽정상회의에 의한 임명에 의해 종료하게 된다. 첫 번째 시기는 유럽정당 내부 공천의 기간이지만 유럽정당이 유럽연합 및 유럽시민과 소통하는 기간이며, 예비후보자가 유럽의원 선거기간 동안 주도적 역할을 행할 것이므로, 그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다.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시기는 회원국과 유럽시민을 상대로 하는 예비후보자와 유럽정당의 활동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제도적 관점으로는 유럽시민이 보다 용이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나아가 유럽의회 의원선거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유럽연합조약(TEU) 제17조 제7항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는 시기로서, 유럽정상회의에 의한 후보자 제청단계 – 유럽의회의 표결에 의한 선출단계 –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원 전체에 대한 유럽의회의 신임단계 – 유럽정상회의의 임명단계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유럽연합조약(TEU)에 따른 집행위원장 선출방법은 가히 개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집행위원장 선출방법이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유럽시민의 직선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둘째 유럽연합의 거버넌스를 의원내각제적 성격으로 명확히 한 점, 셋째 유럽정당에 의한 예비후보자 선출 · 유럽시민에 의한 선거 · 유럽연합 주요기관의 참여를 통하여 범 유럽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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