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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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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팔고 사는 행위를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옳을까? 성 행위는 남녀 사이에 사랑을 기초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상적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비정상적 행위를 모두 형벌로 의율하고 있지는 않다. 비정상적 성행위 중 범죄로 인정되어 형벌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침해되는 법익이 분명하고, 그 법익침해가 중하고 심하여야 하며,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충분해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하고 중하게 침해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행위이다. 이에 비해 성매매의 경우 우선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명확하지 않다.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고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성행위 중 성매매 행위가 건강한 성문화를 해치는 특별한 행위인지 모르겠다. 또한 은밀한 장소에서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진 성매매행위가 얼마나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를 어느 정도 심하게 해쳤는지도 의문이다. 성매매 행위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시정되어 나갈 행위이다. 성 판매 여성을 실질적으로 구금하고 억압한 상태에서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는 일명 포주의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이는 성매매 행위 자체가 아니고 그 이전의 감금이나 강요 행위가 범죄인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 행위 자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행위에 금전이 더해진 것일 뿐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은 행위이다. 이러한 약간의 비정상적 행위를 형벌이라는 중한 수단으로 규율해 나가다 보면, 성매매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풍선효과처럼 주거지역 등으로 번져나가 오히려 사회적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성매매 행위는 비범죄화하여야 한다. 성에서 소외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 판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일정 장소에서의 성매매행위는 합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대책이 청소년의 보호,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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