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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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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교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정부의 주도하에 ‘하나의 중국’의 원칙과 ‘일국양제(一國兩制)’제도를 통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은 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면서 양안 간의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법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즉, 중국과 대만 양안 간 경제교류 협력 정책의 제도화, 중국의 개혁ㆍ개방정책 시행에 따른 민ㆍ상사 법제 확립, 양안 실리를 반영한 경제교류 협력의 법제화,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해협양안 경제협력 체제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rangement: ECFA) 체결,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상사 및 투자분쟁해결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상술한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법제의 특징을 통해 향후 남북한 경협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위한 관련 법제 확립, (2)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정책의 법제화, (3)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법제 마련, (4) 남북한 상사 및 투자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5)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협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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