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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9 - 3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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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은 외국인을 포용하며 살고 있다. 이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문제까지 봉착하면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써 대응하려는 모색도 진행되는 상황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길은 법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어렵다. 체류 외국인 중 특히 영주자는 사회구성원으로 영속적으로 함께 살아갈 의지와 객관적 기초를 갖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포용과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 인접개념인 시민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끌어올려 시민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을 일정한 법적 주체로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외국인을 차별의 대상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의식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진전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법무부의 주도로, 영주자격을 전제로 일반귀화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영주자의 일반적 지위를 법률 수준에서 보장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 헌법상 국민의 개념을 재고함과 더불어 외국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개정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은 아직 시행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 개정과정은 영주제도 및 귀화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망을 돌아볼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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