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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7 - 2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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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문제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를 구분하는 권리의 성질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이나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인권조약은 사회권에 대해서도 인간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가입국들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자유권과 사회권은 의당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면,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조약상의 권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은데서 연유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요컨대, 헌법상의 자유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고 있으나, 사회권은 다수 학설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외국인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인권조약상으로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의 관련 조문 및 학설을 고찰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통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인정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입한 인권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를 본 후 인권조약상의 의무와 헌법상의 의무가 불일치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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