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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7 - 2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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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민영보험은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부족분을 국민들이 임의적으로 민영보험을 활용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사회의 기술이 진보하고 복잡하여 짐에 따라 각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였다. 이에 상해보험이 매우 중요한 위험보장 역할을 담당한다. 상해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일부는 기왕질병이 사고와 결부되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이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피보험자에게 사고 전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상해사고가 존재하여 양자가 경합한 상황에서 결국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고의면책의 경우 그 원인이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어야 면책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의 사고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원인이 반드시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것이라고 엄격하게 새겨서는 아니되고 상당인과관계로써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부분적으로 질병이 가미되어 중한 결과가 되었더라도 사고가 개입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 우연한 사고가 결과에 합리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면 상해사고로 인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과거에 기왕증 감액조항이 약관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 그 감액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글의 검토대상인 사안의 경우 피보험자는 말기신부전 환자이었다. 그런데 대퇴골 골절을 당하여 치료를 받아가 결국은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왕질병과 상해가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가 기왕질병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것이 성공하면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본 사례의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퇴골 골절이 상당인과관계로서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정할 수 있다. 상해사고에 해당 여부는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상해사고가 질병보다도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되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가 반드시 유일하거나 결정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성 여부는 계속하여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에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한 하급심도 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그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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