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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5 - 2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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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또는 유지청구권(동법 제21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오염발생원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발생과 그 범위, 인과관계 모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민법에 의한 피해구제는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1977년에 ‘환경보전법’을 시작으로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보건법’ 등에 무과실책임 규정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 역시 인과관계의 입증의 문제와 대규모 환경오염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막대하여 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지 못하고 도산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힘겨운 법정싸움을 끝내고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주고, 대규모 피해발생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 12. 31.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신속하고 충실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외에도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구제급여 지급 등의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실질적이고 빠른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배상책임한도의 설정, 인과관계 추정의 번복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보호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동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이다. 최초로 일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그 내용에 있어서 보완하여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보험계약금액의 산출기준이라던가, 보험자의 광범위한 면책사유 등이 그 예이다. 본 논문은 환경책임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내용과 환경오염책임보험의 내용을 연혁적,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피고, 앞으로 동법이 보완해나가야 할 방향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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