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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겨레어문학회 겨레어문학 겨레어문학 제5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3 - 12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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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 존대법, 피동법과 사동법 등의 문법 범주는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범주이므로 이들 역시 광의의 의미 범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의미 범주가 문법 범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의미를 실현하고 분절하는 문법 요소가 있을 경우에 한해 문법 범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 이후 간행되어 온 문법 교과서류에서는 의미 범주와 문법 범주를 아우르는 중립적인 범주 명칭이 사용돼 왔다. 시간 표현, 존대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1985년 국정의 문법 교과서에서 ‘시간 표현’이 사용된 이후 그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의 특성 상 엄격하고 생경한 문법 범주 명칭보다는 이들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이로 인한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렇게 느슨하고 중립적인 범주 명칭은 문법을 기술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문법성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유보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특정 문법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요소를 기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1년 판 국정 문법 교과서와 2002년 판 국정 문법 교과서를 비교할 때 ‘피동 표현’이라는 느슨한 범주 명칭의 도입으로 인해 피동과 무관한 통사적 구성을 새로이 추가하는 일이 벌어진 일도 있다. 현실적인 편의성 도모를 위해 중립적인 범주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술 대상에 대한 엄정한 문법성 판단만큼은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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