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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9 - 25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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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9조 제1항이 이행가혹(hardship)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행가혹이 제79조 제1항 장애에 포함된다는 CISG 자문위원회 2007 No. 7 견해는 상당수 학자들과 판결들이 계약 체결 후 경제상황의 변화가 제79조 제1항의 장애로서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이 논쟁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다. 제79조제1항에서 이행가혹에 기인한 면책을 구하는 모든 사건을 검토해보면, 단 한 번도 면책시킨 시킨 경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적용상 일관성을 보여준다. 법원이 이행가혹의 상황에 제79조 제1항을 적용시켜야 할지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결코 면책을 얻을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 생각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당사자는 CISG 제79조 하에서 이행가혹에 기인한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경제적 재정적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경우에도 법원은 제79조 하에서 면책을 구하지 않고 신의(good faith) 준수나 UNIDROIT 원칙을 적용시켰다. 그러므로 만약 당사자가 이행가혹으로 인한 면책을 바란다면 계약을 체결 할 때 이행가혹에 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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