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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1 - 3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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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정거래법은 한편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충실하게 경쟁법적 면모를 갖추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우리 고유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적 기준(national standard)은 통상 각국의 경제사정과 법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러한 기준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에 합당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정거래법의 전체 체계에 있어서 경쟁법적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고유의 경제정의적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하되, 각 선택에 따른 법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쟁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공정거래법을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제2장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부분에서는 제3조의2 제1항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진입을 방해하거나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것과 같이 경쟁과 관련된 배제남용 유형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물가관리와 관련된 업무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3장에서 경쟁과 관련이 없고 세계적으로 규제 입법례가 거의 없는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한편, 제5장에서도 경쟁과 관련성이 부족한 부당한 고객유인이나 거래상 지위남용과 같은 유형 역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단체 금지 규정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나 적용제외 규정도 기존 실체법 규정들에 포함시키고, 조직적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관련 업무에 충실하며, 사업자에 대한 제재 또한 시정조치 위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정의라는 가치에 방점을 두어 공정거래법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 더하여 행정적, 조세적, 형사적, 민사적 규정들이 대폭 보완되는 개정이 가능할 것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간접구매자 소송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명칭도 가칭 경제정의위원회나 경제검찰위원회로 바꾸어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선택에 있어서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이론적 타당성보다는 이 법의 수범자인 국민적 합의이다. 즉, 경쟁과 관련이 없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일부를 다른 법률로 제정하여 규율하든, 우리 공정거래법에 모두 포함시키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다면 모두 가능할 것이다. 다만,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제재 부분, 특히 형벌은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행위와 제재 사이에도 균형성을 맞추는 등의 법체계적 정비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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