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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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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1 - 178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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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실수로 잘못 작성된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명보험약관상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을 가입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최근에 있었던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자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므로 생명보험약관상 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보험약관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검토대상이 된 판결은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이 보험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으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보험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된 약관조항이 계약내용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인데, 필자는 보험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된 약관조항이라 하여도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에 동 약관조항을 계약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한 약관에 표시된 내용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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