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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31 - 2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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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환사채발행은 기업자본조달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국제금융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해서는 발행국가의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증권법의 목적이 “자국 투자자의 보호” 이므로 해외로 발행되는 자국의 증권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외국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시장에 발행된 전환사채가 다시 국내로 유입되어 국내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호 게이트를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서 일련의 규정들을 개정하여 해외전환사채발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해외증권발행 규제를 비교하여 보면 현행 우리나라의 규제는 1998년 개정 이전의 미국 해외증권발행 규제조항인 Regulation S와 유사한 내용들로 되어있다. 따라서 1998년 이전의 미국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현행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규제가 불법적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1998년 이전의 Regulation S, 우리나라의 현행 해외전환사채규제, 그리고 1998년 이후의 Regulation S 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이 국제금융거래인 만큼, 기존의 국제금융거래 규제의 경우와 유사한 규제대안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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