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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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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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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언론의 상업주의화가 심화되면서 범죄보도에 있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히 최근 들어 인터넷 기반 언론매체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인권침해는 그 형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고, 그에 따른 피해도 매우 빠르고,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구제 외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특별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2차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현행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보면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의 문제점과 그 구제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피해자, 특히 피해의 정도가 심한 여성·아동피해자를 중심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성폭력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2차 피해 방지의 문제는 특히 성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자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이호중, “피해자변호인의 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9, 246면;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174∼188면 등 참조). 으로 하여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의 구제를 위한 현행 제도를 살펴보고, 언론중재법을 중심으로 하여 실제 적용사례에 관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그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피해자의 2차 피해구제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 및 신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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