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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5 - 2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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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인과성은 단독․작위범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사기죄의 기망과 피기망자의 착오, 공갈이나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의 야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명예훼손․모욕적 발언과 외적 명예의 훼손 사이 등에서 양자 간의 인과성 문제로 등장하기도 하고, 부작위범에서는 건물의 하자를 발견하면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진 보증인이 즉시 그 건물의 붕괴 위험을 소유자 등에게 고지했을 경우, 과연 그들이 적절한 수리 등 안전조치를 취했을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다수인이 관여하는 범죄 영역에서는 교사, 방조, 공동정범 혹은 간접정범 등 그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범죄참여 형태에서 불가피하게 만나게 되는 문제로 형사법적 책임귀속을 떠받치는 버팀목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인과성이 작동하는 모든 사례형상들을 종합하여 독립적인 문제 장소로 인식하고 논의하는 장을 기대할 수 없었다. 독일의 다수의 학자들은 결국은 특정 교사행위와 특정 방조행위는 피교사자 혹은 정범에게 일정한 심리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내용의 인과관련성을 인정하겠다고 한다. 비록 그것이 물리적 세상의 법칙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통계법칙으로 폄하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이나 국내의 지배적 다수 학자들도, 그에 대한 의견표명의 기회를 갖는다면 아마도 그런 전제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기존의 도그마나 재판실무에 따를 때 교사, 방조, 기망 등 특정 행위가 상대방의 심리․정신에 작용하고, 그 상대의 정신․심리의 어떤 변화를 근거로 행위자의 형사법적 책임귀속이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어도 인간의 뇌와 심리, 정신과 물질의 관계가 어느 정도 해명될 때까지는, 구체적 위험범의 인과성을 근거로 하거나 아예 거동범으로 처벌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해 보인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교사범 영역에서 공범의 중지가 문제된 사례에서도 정범이 범행을 지속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어야 하는 곤욕스러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경험칙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경험에서 벗어난 소수자나 우리와 다른 생각의 소수자를 무시하는 오만을 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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