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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창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583 - 614 (32page)
DOI
10.18215/kwlr.2019.5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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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대항력에 의하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도 명의개서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유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실질적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의 명의로 개서되면 진정한 주주권자의 주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 즉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적법하게 명의개서되면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는 자신의 주주권을 확인받기 위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더욱이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의 처분금지 목적으로 허용 여부가 문제되던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이 주주권의 행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명의개서 금지 가처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주권소지인이 주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고, 그 이유는 주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사실상의 집행곤란 때문이었다. 그러나 명의개서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는 전제요건일 뿐이고, 주식의 귀속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명의개서금지가처분은 허용될 필요가 없다. 반면 주주권의 행사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 참칭 주주로부터 진정한 주주의 권리가 완전히 보호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측면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정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행사의 측면에서 참칭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막을 방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진정한 주주권자가 아닌 자에게 명의개서되는 경우 진정한 주주권자가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진정한 주주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명의개서를 금지하여 주주권의 행사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진정한 주주권자가 보유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소지자 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특정 주식에 대하여 자신이 주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진정한 주주권자의 주주권을 부인하면서 그 자신이 주주권자로서 명의개서 청구를 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진정한 주주권자는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주주권 행사의 보전을 위하여 명의개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의 허용 여부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에 대한 새로운 논의 필요성
Ⅳ.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의 구조에 대한 구체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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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가.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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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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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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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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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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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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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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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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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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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상법상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336조 제2항) 이는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것, 즉 주권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고, 또한 등기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격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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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165 결정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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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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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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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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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1]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은 이를 분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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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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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1]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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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1]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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