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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1 - 1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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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9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외설죄(우리나라의 강제추행죄에 해당)의 성립요건으로서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아래 행해질 것을 요하지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최고재판소가 1970년 1월 29일 판례를 통해 강제외설죄의 성립에는 그러한 성적 의도를 요한다고 판시했던 태도를 거의 반세기만에 변경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6년 대법원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경우) “그 성립에 필요한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일본의 판례변경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로, 최고재판소가 위 판결의 판결이유를 통해 상세히 나열하고 있는 판례변경의 이유는강제추행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제외하게 되면 강제외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외설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판단과 관련하여 일반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 판단방법으로서 행위 자체에 착안하면서 행위 자체가 가지는 성적 함의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우에따라서는 행위자의 목적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행위자의 주관적 태도는 강제외설죄의 성립요건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외설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긴급추행의 사안을 중심으로 폭행·협박과 추행의 관계에 대한 논의나 단순추행죄의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러한 논의 이전에 추행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일정한 시사를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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