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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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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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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스포츠는 여가의 한 분야로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으며, 프로 스포츠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야구나 축구 등 인기 종목의 자유계약시장에서는 연봉 100억이 넘는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스포츠 시장,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스포츠 관련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판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선수와 선수간, 선수와 팀(구단)간, 팀(구단)과 팀(구단)간, 선수 혹은 구단과 협회간의 분쟁 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스포츠 분쟁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비공개적이며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여기에 스포츠 분쟁을 ADR을 통하여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분쟁을 ADR을 통하여 해결하자는 논의와 연구가 지속되어 왔고, 2006년 5월부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가 대한체육회 산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 위원회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되었다. 그 후 2014년부터 대한체육회 산하에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충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고, 2017년 9월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가칭 ‘한국스포츠중재센터’의 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스포츠 분쟁의 특수성과 ADR 적합성, 스포츠 분쟁의 유형과 함께 대표적인 스포츠분쟁 해결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스포츠 분쟁해결에서 ADR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스포츠 분야별 ADR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스포츠 분야 분쟁 해결 표준계약서의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여기에 표준중재조항을 넣어야 한다. 셋째, CAS, AAA, JSAA 등 해외 스포츠중재기관들과 제휴하고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구단, 협회,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내 스포츠 관련 단체 및 기관들 간의 협력, 그리고 스포츠 관현 학회의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ADR기구의 설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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