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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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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나 외국 공권력이 국가영역 밖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가해를 하는 경우,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제3자인 사인(私人)에 의한 사인(私人)의 기본권 가해라는 체계 속에서 이론정립되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에 가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기본권보호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EGMR)는 국외의 자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가해시 자국민의 법익 보호 문제는 기본권보호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법률상 기본권보호수준에 달려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외국 공권력이나 외국인에 의해 외국에 있는 자국민의 기본권이 가해를 받는 경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발동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권보호의무 적용상의 근본적 문제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자국민의 기본권 가해 사건이 국가영역 밖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효력상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권보호의무는 영역적(지리적)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영역 외에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인정되고 국가는 기본권보호수단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보호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영역 밖에 있는 자국민의 기본권이 가해받고 있는 경우라면,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지게 된다. 기본권보호의무론 체계에서 기본권 주체의 주관적 보호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영역이라는 요소는 배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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