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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7 - 2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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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추기관의 혐의지움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때 그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다. 방어권 행사의 실효성은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보호에 좌우된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34조는 실효적 방어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지만, 그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형사소추기관이 법률적 근거없이 이런 접견교통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수사행위는 그 양태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피의자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방어권 행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상응한다. 변호인의 선임과 그의 조력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방어권 행사의 실효성이 다르게 보장되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 피의자의 경우에 그의 방어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나는 이 글에서 지금까지 주로 헌법 제12조 제4항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방어권침해적 수사의 비허용성을 이미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해 근거지을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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