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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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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운영의 재정 건전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법으로 정치권과 운영자 입장에서 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는 법적 근거 기반과 현장 운영 사례 분석을 토대로 고찰하고자 한다. 쟁점 분석을 적립금과 차입금 관한 쟁점, 시설사용료에 관한 쟁점, 교육바우처 제도 지원방식에 관한 쟁점을 분석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방자치교육청 산하 하위 기관으로 기초단체교육기관 설립으로 유치원교육행정의 지도 감독과 행정의 집행체계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적립금과 차입금을 재조명하여야 한다. 법인과 사인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가 필요하다. 셋째, 시설사용료에 대한 함의가 필요하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사유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공적서비스인 유치원 운영에 대한 시설사용에 대한 함의가 요구 된다. 넷째, 교육바우처 제도에 대한 지원 및 교부 방안 재검토를 해야 한다. 교육바우처는 공급자중심의 일방적인 공급 구조를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게 되어 그 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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