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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채형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03
수록면
99 - 137 (39page)
DOI
10.46271/KJIEL.2020.03.1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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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2018년 2월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외국의 철강제품과 알루미늄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내경제를 약화시켜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상무부는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국내에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3가지 조치 즉, 전반적인 쿼터(global quota), 전반적인 관세(global tariff), 특정국가에 대한 관세(targeted tariffs on specific countries)중에서 선택하여 부과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미국 대통령은 주요 무역상대국들에 대하여 알루미늄제품의 수입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제품수입에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관세는 미국의 국내법인 1962년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에 따라 부과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의 보복조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후 미국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대하여 일시적인 관세면제를 허용하였다.
유럽연합과 일부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조치에 대하여 관세적용면제의 연장을 받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미국의 조치가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심사대상이 아닌 GATT 제21조에 의한 국가안보의 이슈이라며 주장하였다. GATT1994 제21조는 국가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역제한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GATT 제21조(b)는 평화시의 군사적 준비와 전쟁이나 긴급상황에서 취해진 행동을 구별하는데, 전쟁이나 긴급상황에서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모든 행동을 실제적으로 허용하지만, 평화시와 긴급이 아닌 상황에서 취해지는 수출입제한조치는 명백히 제한한다.
그런데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의해 주장되는 GATT 제21조의 해석이다. 미국 같은 국가들은 GATT 제21조의 안보예외 적용은 GATT에 대한 통보, 정당화, 회원국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GATT의 35년간의 실행에 의해 확인된 절차라고 주장하였다. 환언하면, 국가안보목적의 경제제재 부과는 GATT 제21조에 의한 국가주권의 특권으로서 나타나는 고유한 권리의 행사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에 의하여 안보상의 이유로 취한 수출입제한조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의 통상확대법 Section 232의 법적 체제를 검토하고 미국이 취한 수출입제한조치에 관한 미국의 국가실행을 살펴본다. 그리고 WTO법 체제에 비추어 미국이 통상확대법 Section 232를 발동한 경우에 GATT/WTO에서 원용하는 GATT 제21조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국가안보조항의 WTO에 의한 사법적 심사불가의 논리와 이와 반대되는 사법적 심사가능논리를 분석한다. 미국이 무역상대국들에 대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조치를 취한 통상확대법 Section 232의 발동은 미국 행정부의 자유재량적 행위이며, 정치적 이유로 미국 행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제재 조치가 조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이 통상확대법 Section 232에 대하여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우려하고 있다. 통상확대법 Section 232에 대한 신뢰성은 이 규정의 합리적인 적용과 국제공동체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의 철강수입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
Ⅲ. 미국 통상확대법 Section 232의 법적 체제
Ⅳ. 국가안보를 위한 무역규제조치의 합법성
Ⅴ.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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