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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55 - 9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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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근대적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10여 년이 흘렀다. 많은 공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많은 단체장들이 선거전의 공약과는 달리 부정부패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하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주민소환에 대한 논의가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주민소환제법」이 통과되면서, 더욱 제도의 실행을 눈앞에 두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소환제도를 법리적으로 고찰해본다면, 우리의 논의는 정치체제가 안정되어 있지 않았던 미국의 제도에 너무 빠져 있었다는 감이 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의 소환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소환제도의 헌법적 허용성과 직업공무원제 등과 연관하여 비교법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글에서는 소환제가 주민참여제도이기는 하나, 직접민주주의제도가 아닌 대의제의 보충적인 제도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소환대상이 되는 지방선거직 공직자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주민소환의 실체법적인 요건이 되는 직업공무원제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직 공직자의 공무원성과 그 특별한 지위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분적 지위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학회발표 당시에 논의되었던 주민소환에 대한 2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오차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살펴 보았다. 그러므로서 이 제도가 너무 제한되어 기능하기 어려워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남용되지 않을 정도의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성, 주민소환제도가 갖는 정치적 절차로서의 성질 등을 법리적으로 고려하여 절차적 요건에 반영하도록 입법론으로서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선거직 공직자가 소환투표이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독일의 소환포기제도와 소환후의 은급제도 등에 대하여서도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소환제도가 법리적인 틀에서 엄격한 절차안에서 기능하도록 여러 입법론 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여 제도의 기능에 신중을 기하도록 의견제시를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여는 말
Ⅱ. 주민소환제의 개념
Ⅲ. 소환제도에 대한 법리적 접근
Ⅳ. 주민소환제법(안)의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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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33 全員裁判部

    가.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실효(失效)된 법률(法律)이라도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들의 침해(侵害)된 법익(法益)을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그 위헌여부(違憲與否)가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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