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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4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41 - 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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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침해란 헌법의 특정 조항 혹은 수개의 조항이 공권력 발동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헌법의 파괴란 과거의 헌법을 지탱하였던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동일성을 달리하는 새로운 헌법제정권력의 출현으로 과거의 헌법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조항을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바꾸거나 혹은 새로운 조항을 헌법으로 추가(규범력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개정의 방법은 그 헌법에서 미리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헌법의 개정으로 그 헌법이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헌법은 수호되어야 한다. 헌법이 특히 구성원의 입장에서 수호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기본권 보장규범으로서 그리고 권력통제규범으로서 헌법이 기능함으로써 비로소 구성원의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수호되어야 할 것은 헌법의 의미·내용이다. 그것이 기본권을 규율하는 조항의 의미·내용이든 국가권력을 규율하는 조항의 의미·내용이든 그 의미·내용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 지켜져야 한다. 헌법은 그 의미·내용이 침해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수호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의 의미·내용이 침해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은 헌법은 바로 국민들의 의사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침해된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헌법의 형식”으로 표현한 자신들의 의사가 좌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Ⅰ. 들어가기Ⅱ. 헌법침해와 다른 유사개념Ⅲ. 헌법의미 변질의 정도Ⅳ. 헌법 침해의 유형Ⅴ. 나오기 - 헌법수호를 위하여참고문헌〈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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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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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므23 제3부판결

    호적상 부부가 되는 것만을 가장하기 위한 혼인신고와 혼인의 의사 :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출생한 자가 혼인외 자로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오로지 호적상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부부가 되는 것만을 가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본법상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것에 해장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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