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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1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327 - 3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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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경제관련 사건들, 예컨대 영세상인 내지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와의 경쟁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 문제, 하도급 문제, 이른바 갑을 관계 문제, 롯데마트의 이른바 통큰치킨과 영세치킨업자들과의 갈등 문제, 이마트의 피자판매 문제 등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헌법상 경제활동의 자유와 국가개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한편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유경쟁,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라는 상호 모순될 수 있는 그러나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예민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특히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문제, 예컨대 재산권보장, 영업의 자유, 사회국가원리, 경제적 정의와 평등, 경제적 민주화 등에 대한 다양한 헌법적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그런데 이들 문제들이 실제로는 상기 언급한 헌법적 쟁점들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국민정서나 여론에 의해 또는 정치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치주의원리와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시각에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큰 틀을 살펴보고, 이러한 틀에서 바라본 경제활동의 자유와 국가개입의 문제를 관련 사례와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찰해보았다.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및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기속과 규제 및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조정과 간섭을 가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자기 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제도의 보장과 경제상의 자유와 자유경쟁적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경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은 관련 경제주체들의 경쟁의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개입은 비례의 원칙 등 다양한 기본권제한의 한계원칙들을 준수해야 함을 물론이다. 결국 국가의 경제규제입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경제규제행위는 이처럼 자유경쟁적 시장경제질서를 보완하는 보충적인 것이어야 하며, 다양한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한계원칙들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한편 이 글에서 소개한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이나 이마트 피자의 염가판매행위 및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영세상인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경쟁법적 시각만으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영세업자의 가혹한 현실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의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한다. 설사 롯데마트의 염가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우리 헌법상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결국 좁은 의미의 공정거래법적 시각을 넘어서 공정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구체적인 입법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이외에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별도 법령에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Ⅰ. 머리말Ⅱ. 헌법상의 경제질서Ⅲ. 자유시장경제체제와 국가개입Ⅳ. 그동안의 사례들에 나타난 경제규제문제Ⅴ. 맺는 말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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