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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07 - 2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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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공익사업이 사기업에 의해 시행되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해당 공익사업의 실현을 위해 토지 등 재산권의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사기업을 위해서도 재산권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지, 허용된다면 어떠한 조건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6. 30. 2008헌바166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사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기업을 통한 공익의 계속적 실현을 위한 보장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등 보다 엄격한 헌법상의 허용조건에 대하여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골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운영의 결과 부수적으로 일정한 공익이 실현된다면 그 공익실현을 위한 토지수용이 허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골프장의 공공성을 부정하여 그 설치를 위한 토지수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헌재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토계획법상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하면서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전적으로 행정부에게 일임한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것은 공공필요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상 타당한 결정이라고 하겠다.무릇 공용침해의 경우, 특히 사기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공용침해의 전제조건을 엄격히 준수할 때에 비로소 본래의 목적인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관련법규의 제정 시 이점을 유념하여 해당 법규에 엄격하고 세밀한 공용침해의 허용조건을 적시해야 하고, 관할 행정청은 수용재결 시 이러한 법규에 따른 허용조건의 충족 여부 확인과 계속적 공익실현을 담보하는 보장책의 부과를 해태해서는 아니되며, 헌재도 이 점을 유념하여 보다 엄격한 헌법적 잣대로써 관련 법규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Ⅱ. 헌재의 결정 내용Ⅲ. 공용침해의 전제조건Ⅳ. 골프장설치를 위한 토지수용의 헌법적 문제Ⅴ. 맺는 말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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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위헌〕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正義)로운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處罰)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個人)의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刑罰法規)에 의한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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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2011헌바35(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 사건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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