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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82 - 211 (30page)
DOI
10.29305/tj.2020.06.17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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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재산적 손해는 그 성질상 규범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자료의 본질은 비재산적 손해를 규범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이와 같이 이해하면, 실제적인 전보가 어려운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위자료의 만족기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위자료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는 것은 전보적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위자료의 예방기능은 손해 전보에 부수하는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 가해자가 이윤 추구 목적의 침해행위를 하고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적 이익의 회수는 재산법적 제도에 의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가급적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된다.

(2) 언론 보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된 사안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선고된 판결들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액이 2,000만 원 이하로 인정된 사건의 비율이 92.2%~95.3%에 이른다. 인격권 침해의 유형별로는 초상권·음성권 침해, 사생활에 관한 권리 침해, 명예훼손 등의 순서로 위자료 금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각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판결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등도 고려하였다.
일부 판결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고려하였으나, 그 결과 인정된 위자료는 사안에 나타난 재산적 손해의 정도와 비교하면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재산적 손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하더라도, 위자료라는 본질 때문에 충분한 배상이 행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그 배상액을 적절히 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비재산적 손해의 개념과 내용
Ⅲ.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본질과 기능
Ⅳ.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배상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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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0민상824 판결

    가. 손해배상약관의 취지가 무형적 손해도 배상키로 한 것이라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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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1]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치과의사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치과의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액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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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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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903 판결

    가. 동법 제762조 1판결, 본집 13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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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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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가.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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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2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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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가. 유족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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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32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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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92 판결

    1. 피해자가 건어물상을 자영하면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매월 순이익이 금 40만원이었다면 동인의 재산상의 일실이익은 위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순수입 전액이라 할 것이고 동인의 노무에 의한 수익부분만을 일실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세무서장 작성의 상실확인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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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 그들을 입주시킨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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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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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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