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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7 - 36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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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조 기술인 3D 프린팅 기술로 인해 패션산업의 제품들을 독창적이고 초현실적인 디자인, 형태, 소재 등으로 기존의 제조기술과는 차별화된 “패션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창작적 패션제품, 의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 변화로 패션산업 생태계는 “제조” 중심에서 “디자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패션산업의 발전 및 성장 동력은 참신하고 획기적인 디자인이라는 점을 유념한다면, 이와 같은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창작하고자 하는 유인동기가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패션디자인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은 디자인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션디자인의 직접적인 보호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나 등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의 문제 때문에 유행의 순환주기가 짧은 패션제품에는 비경제적인 법적 보호방안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나아가 3D 프린팅 신기술 시대에는 신속한 조형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제조기술이기에 순환적 유행의 개념이 폐기될 것이므로 창작적 디자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는 저작권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3D 프린팅의 상용화로 머지않은 미래에 소비자 개개인이 직접 패션제품 및 의류를 제조할 수 있게 되면 디자인 침해문제가 더욱 증가할 것이지만 저작권법은 여전히 “오직 실용적‧기능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려는 환원론적(reductionistic) 관점”에서 의복 등의 실용품을 평가하기에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이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인 ‘물리적, 관념적 분리가능성’ 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사건판결에서 정립한 분리가능성 기준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법 실정에 맞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되 그 시작을 패션디자인이 “창작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향후 ‘분리가능성’의 요건이 완화되어 패션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확대된다면, 이와 균형을 맞추고 과보호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패션제품에 적합한 “공정이용” 판단기준을 정립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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