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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7 - 1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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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배구조의 국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근로자의 이해상충과 대리인문제로 인해 감독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퇴직연금 감독은 이해상충 완화를 위한 장치의 부재, 이원화된 감독체계와 제한된 감독인력, 시장의 자율적 감시기능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탁자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미국과 최근 여러 차례 연금개혁을 통해서 연금사업자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행동강령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영국 퇴직연금 감독체계를 살펴본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퇴직연금 감독에 대한 원칙을 검토하여 국내 퇴직연금 감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효율적인 국내 퇴직연금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계약형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형 제도 도입에 앞서 수탁자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사전적인 감독방안까지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으로 이원화된 감독기능의 유기적 통합과 기능적 분리를 고려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인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risk-based supervision)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시장을 감시하는 자율적인 감독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연금사업자에게 독립적 지배구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공시제도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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