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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6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9 - 35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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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서는 모든 수자원을 함께 고려하여 물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통합물관리로 정의하고 있다.(사득환, 2018) 하지만 한국은 수질과 수량의 별도 관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오랫동안 물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일본 역시 2014년 『물순환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 까지 정부 내 다른 부처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통합물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를 통한 효율적 수자원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마침내 물관리 일원화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물관리 일원화를 시작한 한국과 일본의 물관리를 비교·고찰하고 한다. 물관리 통합의 상황과 특성을 일본은 『물순환기본법』을 중심으로, 한국은 『물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다종다양한 개별시책이 아닌 ‘건전한 물순환의 유지 및 회복’을 목표로 2014년 7월에 『물순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물순환기본법』은 전문과 본문 4장 31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순환기본계획, 기본적인 시책, 물순환정책본부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물순환기본법』 제3조에서는 물순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물의 공공성을 알려 건전한 물순환에 대한 배려를 꾀하고 유역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 국내 물관리를 함과 동시에 물순환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5년 늦은 2019년 6월에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었다, 물의 공공성을 언급하고 건전한 물순환과 수생태환경의 보전 및 유역별관리, 물의 배분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한국의 『물관리기본법』은 10년을 단위로 한 국가의 물관리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을 통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물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용수사용량은 약 60%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환경부만의 물관리일원화는 아직 통합물관리에 대한 과제 미완성이다. 일본 또한 여전히 다부처에서 별도로 물 정책과 시행이 운영되는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버넌스 개념의 도입과 시행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잘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의 현재의 물관리 일원화는 통합물관리로써 미완성이므로 도입과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고찰을 통해 앞으로 물관리 통합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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